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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의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Visitor Rules & Regulations

금지사항 예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식칼과 커터칼, 그리고 가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거품이 넘실대는 맥주잔을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와인병과 손잡이 달린 맥주잔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셀카봉이 연결된 스마트폰과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플래시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비디오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这个图标是红色圆圈里印着冒烟的香烟,上面画了一条红色斜线。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여행용 가방과 우산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햄버거와 빨대가 꽂힌 컵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관내에서의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금지사항

입장에 대하여

  1. 위험물(폭발물, 총포도검류, 연료, 독극물), 주류, 영업용 카메라, 일각·삼각·접사다리 등의 촬영용 기재 외에 참관자들에게 폐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부지 내에 반입하는 것.
  2.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지 내에 들어오는 것.
  3. 다음에 열거하는 복장으로 부지내에 들오는 것.
    ①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복장
    ② 피부 노출이 극단적으로 많은 복장
    ③ 영빈관의 품격과 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복장 또는 다른 참관자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복장
    ④ 웨딩드레스, 일본 전통 결혼예복
    ⑤ 경비원 등의 제복 또는 그를 모방한 복장
    ⑥ 마스코트 복장
  4. 동물(신체장애자보조견법(2002년 법률 제 49호) 제 2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보조견을 제외)을 동반하여 부지 내에 들어가는 일.

각종 행위에 대하여

  1.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영빈관 부지 내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촬영, 결혼사진 기타 특별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
  2. 부지 내에서 시설, 장식, 조도품, 식재 기타 물품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3. 부지 내에서 식사(사탕, 껌 등을 포함)를 하는 것. 단, 영빈관이 제공한 것이나 영빈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허가된 장소에서 먹는 경우를 제외함.
  4. 관내에서 음료를 섭취(약을 복용할 경우라도 영빈관 담당자 또는 영빈관에서 위탁을 받은 자의 입회 하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5. 관내에서 메모를 하는 것.
  6. 부지 내에서 스케치를 하는 것.
  7. 부지 내에서 흡연 또는 라이터 등의 화기를 사용하는 것.
  8. 부지 내에서 담당자, 경비관 등의 정리유도 또는 제지를 따르지 않고 출입금지 구역 내에 들어가거나 위험한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9. 부지 내에서 자기촬영용 기구 등 촬영보조기재를 사용하는 것.
  10. 부지 내에서 영빈관의 허가 없이 악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연주나 노래를 부르는 것.
  11. 부지 내에서 광고물을 내걸고 전단지류를 배포하거나 집회 기타 시위행위를 하는 것.
  12. 부지 내에서 영빈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물품을 판매, 업으로 하는 안내, 사진 촬영 또는 물품 대여 기타 영업행위나 물품 반포 또는 흥행 기타 이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
  13. 관내에서 우산, 대형가방 기타 물품 등을, 벽, 장식, 조도품 등을 훼손하거나 더럽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갖고 다니는 것(단, 지팡이 등의 보행보조용구를 갖고 다는 것은 제외함).
  14. 관내에서 조도품, 장식품, 벽면을 만지는 것.
  15. 관내에서 동영상 촬영, 플래시 사용 및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
  16. 관내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기타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통화하는 것.
  17. 전 각 호에 제시한 것 외에 일반공개 운영 또는 영빈관의 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상기 금지행위를 인정한 경우의 조치

  1. 입장 후에 담당자·경비관 등의 주의나 지시에 대해 거부 또는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참관자(개인·단체)는 퇴장 조치하며 그 경우 입장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영유아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 경비상의 이유로 입관 시에 금속탐지기를 사용한 검사와 수하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관내에는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는 없으므로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십시오.
  4. 교토교엔 내는 자갈길입니다. 걷기 편한 신발로 오십시오.
  5. 경비상의 이유로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 관내에 입관할 때는 당 건물의 슬리퍼로 갈아신으십시오.
  7. 내장하신 분들이 많으실 경우나 관내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8. 휄체어로 오시는 분들은 관내 보호를 위해 당 건물의 휠체어로 갈아타시고 견학하시기 바랍니다. 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혼잡할 경우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9. 관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가방) 사이즈는 25cm×25cm×10cm까지입니다. (1명당 1개까지). 그 이외의 수하물은 지하의 보관함(100엔 반환식)에 보관하십시오. 또한, 세이와인 쉼터 내부에는 환전기가 없으므로 미리 100엔 동전을 준비해 주십시오.

면책사항

참관자가 부지 내의 건물, 구조물, 식물 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당관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1. 국빈 접대 기타 영빈관 운영상의 사정으로 공개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악천후일 경우 공개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공개가 중지되어 참관자의 숙박비·교통비 등의 캔슬비용이 발생하여도 당관은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신청시에 취득한 개인정보는 참관허가증 작성 등 본 공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혼잡 시에는 미리 예약하신 분을 우선으로 접수합니다.
  • 국빈・공빈 접대나 기타 영빈관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예정된 일반공개가 급거 중지될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반드시 '공개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X로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