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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의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Visitor Rules & Regulations

금지사항 예

부지 전반

위험물의 예

  • 빨간 동그라미 안에 과일칼과 반달 모양으로 자른 오렌지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일명 맥가이버칼이라 불리는 다용도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커터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가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거품이 넘실대는 맥주잔을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와인병과 손잡이 달린 맥주잔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셀카봉이 연결된 스마트폰과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연기 나는 담배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본관·일본식 별관만 해당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여행용 가방과 우산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카메라 마크가 표시된 스마트폰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햄버거와 빨대가 꽂힌 컵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 빨간 동그라미 안에 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사선이 한 줄 그어져 있는 픽토그램.

관내에서의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관내에서의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금지 사항

영빈관 아카사카 이궁은 부지 내의 건물과 구조물 모두가 국보입니다.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힌 사람은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입장

  • (1)위험물(폭발물, 총포 도검류, 연료, 독극물), 주류, 업무용 카메라, 일각・삼각・접사다리 등의 촬영용 장비 외에도 참관자 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부지 내에 반입하는 일.
  • (2)과도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지 내에 들어가는 일.
  • (3)다음에 열거하는 복장으로 부지 내에 들어가는 일.
  • ①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
  • ② 피부 노출이 극단적으로 많은 복장
  • ③ 영빈관의 품격・분위기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복장 또는 다른 관람객이 불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복장
  • ④ 웨딩드레스, 시로무쿠(白無垢・전통 혼례용 백색 예복), 이로우치카케(色打掛・화려한 색상의 피로연용 전통 예복)
  • ⑤ 경비원 등의 제복 또는 그것을 모방한 것
  • ⑥ 인형이나 동물 등의 복장
  • (4)동물(신체 장애인 보조견 법(헤이세이14년 법률 제49호) 제2조에 규정하는 신체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함.)을 동반하고 부지 내에 들어가는 일.

행위

  • (1)영리・비영리에 관계없이 영빈관 부지 내에서 국유 재산 사용허가 기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 촬영, 결혼사진 기타 특별한 사진 촬영 등을 행하는 일.
  • (2)부지 내에서 시설, 장식, 비품, 초목 기타 물품을 훼손하거나 오손,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일.
  • (3)부지 내에서 식사(사탕, 껌 등을 포함함)를 하는 일. 다만 영빈관이 제공한 것 및 영빈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것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먹는 경우를 제외함.
  • (4)관내(본관 및 일본식 별관의 관내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서 음료를 섭취(약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영빈관 담당자 또는 영빈관에서 위탁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행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일.
  • (5)관내에서 연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메모를 하는 일.
  • (6)부지 내에서 스케치를 하는 일.
  • (7)부지 내에서 흡연하거나 또는 라이터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일.
  • (8)부지 내에서 담당자, 경호관 등의 정리 유도 또는 제지에 따르지 않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일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폐가 되는 행위를 하는 일.
  • (9)부지 내에서 자신의 촬영용 기구 등 촬영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일.
  • (10)부지 내에서 영빈관의 허가 없이 악기, 음향 기기 등을 이용하여 음악이나 음성을 내는 일.
  • (11)부지 내에서 전단류의 배포 및 집회, 기타 시위 행위를 하는 것.
  • (12)부지 내에서 영빈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물건의 판매, 업으로서 행하는 안내, 사진 촬영 혹은 물건의 대여 기타 영업행위 또는 물건의 배포 혹은 흥행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일.
  • (13)관내에서 우산, 대형 가방, 기타 물품을 벽, 장식,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오손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하는 일(다만, 지팡이 등의 보행 보조 용구를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함.).
  • (14)관내에서 비품, 장식품, 벽면에 손을 대는 일.
  • (15)관내에서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해서 휴대하는 일.
  • (16)관내에서 휴대전화, 스마트폰 기타 통신 기기를 이용(영빈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장애인이 참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앱을 사용하기 위한 이용 및 영빈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함)하는 일.
  • (17)위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일반 공개의 운영 또는 영빈관의 관리・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일.

상기 금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입장 후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금지 행위를 한 참관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그 경우 입장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注意事項

  • ・경비상의 이유로 보안 확인을 실시합니다.
  • ・주차장 및 자륜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 ・차량·이륜차·버스 등의 주변 도로 주정차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 ・방문객이 많은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함에 따라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린 자제분을 동반하신 분은 자제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항상 함께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본식 별관은 건물의 구조상 휠체어의 입관은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의 반입은 가능합니다만 보행기・보행차 등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내부는 돌포장길 및 자갈길로 되어 있으므로 걷기 편한 신발로 참관하십시오.

면책 사항

참관자가 부지 내에서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그 책임은 참관자 자신에게 있고, 저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 국빈・공빈 접대나 기타 영빈관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예정된 일반공개가 급거 중지될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반드시 ‘공개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Twitter로도 알려드립니다.
  • 신청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참관 허가증 작성 등 본 공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 국빈・공빈 접대나 기타 영빈관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예정된 일반공개가 급거 중지될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반드시 ‘공개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Twitter로도 알려드립니다.
  • ● 서문 부근은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 택시 등을 포함한 차량의 주정차는 삼가주십시오.
  • ● 시설 보호를 위해 음주 후 참관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만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은 참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내관할 때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해 주십시오.
    • - 손, 손가락 소독에 협력하여 주십시오.
    • - 밀접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참관해 주십시오.
    • - 참관중 대화는 가능한 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